앞으로 세종시 내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85㎡ 이상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변경되면서 택지비와 분양가가 3.3㎡당 약 20만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국토부와 행복청에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심의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창문에서 떨어진 14개월女 생존 `천만다행` ㆍ전세계 도서관 출입금지 당한 20대 변태男 ㆍ리우` 마천루 사이로 윙슈트 슬라이딩 영상 `스릴` ㆍ라니아, "의상이 이래도 되나~" ㆍ유재석 영어 발음, 19禁 발음에 `깜짝`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