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O 미래부로 이관 합의…대검 중수부 폐지도 입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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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새 정부 출범 21일 만이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에서 이견을 좁힌 대로 종합유선방송국(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미래부는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TV(IPTV) 관련 업무 역시 가져가게 됐으며, 주파수 관련 사항 역시 담당하게 됐다.
여야는 대신 방송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추가 합의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는 대검 중수부 폐지 건을 상반기 내 입법 조치하기로 했으며,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규모도 축소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한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 국정원 댓글의혹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3월 국회내 발의,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미진 시 국정조사,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3월 국회 처리도 최종 합의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에서 이견을 좁힌 대로 종합유선방송국(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미래부는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TV(IPTV) 관련 업무 역시 가져가게 됐으며, 주파수 관련 사항 역시 담당하게 됐다.
여야는 대신 방송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추가 합의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는 대검 중수부 폐지 건을 상반기 내 입법 조치하기로 했으며,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규모도 축소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한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 국정원 댓글의혹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3월 국회내 발의,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미진 시 국정조사,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3월 국회 처리도 최종 합의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