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장외 채권·RP 거래 결제 비효율…2년여간 371억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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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 채권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대한 결제업무 수행 시 차감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아 2년여 간 차입비용 371억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탁원은 장외 채권거래와 RP 거래에 대한 결제업무 수행 시 다수 거래에 대한 결제금액을 차감해 결제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개별 거래에 대해 총량결제로 처리, 결제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차감결제 방식을 도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결제대금이 2경1199조원에서 6360조원으로 축소되고, 결제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비용 37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재 주식의 장내·외 결제와 채권 장내 결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제방식이 도입된 상태다.
감사원은 예탁원에 기관투자자 간의 장외 채권·RP 거래 결제 시 결제회원의 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결제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아울러 예탁원이 결제 불이행 해소를 위한 대차중개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제증권이 부족할 경우 다른 결제회원들에게 개별로 증권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대차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증권보유 결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대차거래 중개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14일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탁원은 장외 채권거래와 RP 거래에 대한 결제업무 수행 시 다수 거래에 대한 결제금액을 차감해 결제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개별 거래에 대해 총량결제로 처리, 결제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차감결제 방식을 도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결제대금이 2경1199조원에서 6360조원으로 축소되고, 결제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비용 37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재 주식의 장내·외 결제와 채권 장내 결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제방식이 도입된 상태다.
감사원은 예탁원에 기관투자자 간의 장외 채권·RP 거래 결제 시 결제회원의 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결제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아울러 예탁원이 결제 불이행 해소를 위한 대차중개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제증권이 부족할 경우 다른 결제회원들에게 개별로 증권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대차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증권보유 결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대차거래 중개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