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법원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2013.03.12 14:52 수정2013.03.12 14: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하나금융지주는 12일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제기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무현·박근혜 탄핵 후 증시 흐름 보니…"불확실성 완화 인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쏠... 2 밸류업 프로그램 '빨간불'…"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이 법적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3 정치 테마주 다시 '요동'…개미 몰린 이재명株 '폭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14일 가결되며 정치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계엄 사태 이후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 속, 상한가 종목의 대다수를 주요 정치인 관련주가 차지할 정도로 투자자 관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