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12일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제기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