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27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관련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미확인 상태이며, 소장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