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실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 중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제외하면 유일한 차이나킹이 6월 결산법인이고, 현재 추가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신청한 상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전체 1786곳(한국거래소 기준) 중 34곳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순수 상장사는 중국 건강식품업체 차이나킹 한 곳뿐이다. 이 밖에는 페이퍼컴퍼니인 선박투자회사(34개)가 대부분이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도입됐지만 현재 의무 요건이 아니라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도입되는 특성상 상장사들의 도입은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용계약을 맺은 차이나킹 이후 현재까지 예탁원에 전자투표 도입을 신청한 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총시즌에도 전자투표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해선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주총 통지와 함께 전자투표제 시행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한이 촉박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차이나킹은 6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 시즌에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는다.

차이나킹 관계자는 "6월 결산법인인 만큼 오는 9~10월께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올해 열리는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청한 회사들에 한해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들의 의결권을 예탁원이 대리행사, 참석 주주들의 투표 비율대로 반영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제가 폐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제 활성화 시기는 올해보다는 내년께로 점쳐지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진 후 2015년부터 섀도보팅 제도가 폐기되기 때문에 상장사들이 이를 앞두고 전자투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총 개최 시기가 특정일과 시간에 몰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주총 일정을 결정한 215곳 중 70%(152곳)가 '주총데이'인 3월 15일(65곳)과 22일(87곳)에 몰아서 추종을 개최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