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는 박수한씨 외 3명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 부산고등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