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주식 병합에 따른 자본 감소,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등이 담겨
있다.

회생계획안에서 신일건업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와 기타주주 등이 보유한 보통주를 2주 당 1주로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회사가 보유한 보통주 42만920주는 무상소각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