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명 합격" 뻥튀기한 大入학원
공정위는 할인을 받기 위해 1년 학원비를 일시불로 냈다가 학원이 폐업해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며 대입 기숙학원의 광고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학원비는 교습 시작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교습비의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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