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입 기숙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6일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개강을 앞둔 전국 70개 대입 기숙학원에서 부당광고나 환불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학원의 합격자 명단을 도용하거나 EBS(교육방송)에서 강의한 적이 없는 강사를 ‘현 EBS 강사’로 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할인을 받기 위해 1년 학원비를 일시불로 냈다가 학원이 폐업해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며 대입 기숙학원의 광고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학원비는 교습 시작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교습비의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