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범 삼성가의 상속분쟁에 대해 화해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 고문은 지난 1일 삼성가 상속소송 1심 선고 이후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서창원)은 이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 1심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이 창업주)의 유지는 상속과 관련된 부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 간 형제 간이 화합해서 화목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뜻도 있었을 것"이라며 화해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고문이 가족 간 분쟁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진화하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고문은 지난해 소송이 한창 진행될 당시에도 "1997년 계열분리로 상속문제는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