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빵집과 동네 빵집 간 거리 제한 등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부추긴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담합)’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거래 지역 제한은 담합”

현행 공정거래법 19조는 특정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동반위가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최종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동네 빵집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500m 이내 출점 금지’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이다. 매장의 출점 거리를 정하면 사업자 간 경쟁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랜차이즈 빵집과 동네 빵집이 동반위의 중재안대로 상호 경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경우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쟁 관계는 소비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경쟁 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후생에 달려 있다”며 “소비자는 규모에 관계 없이 맛이나 가격 등의 이유로 매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와 동네 빵집은 사실상 경쟁 관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이 같은 논란은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이라는 명목으로 동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출점 거리를 제한하거나 동반위가 대기업의 신규 외식사업 진출 금지를 추진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맞물리고 있다.

한상린 한양대 교수는 “기업의 성장을 막을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동반위 중재안이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근거해 활동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한다면 담합의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는 담합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라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생법이라는 근거가 있는 만큼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이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 행정지도를 한 사안에 대해서도 담합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도 담합’이라는 게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실제 2011년 10월 공정위는 2008년 금감원 행정지도로 이뤄진 보험업계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상생, 골목상권 보호 등과 같은 대의가 있기 때문에 담합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막판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공정거래법 19조1항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