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신호탄'…작년부터 '반대' 의견 급증
국민연금이 동아제약 기업분할 방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565개 안건(기업 수로는 641곳) 가운데 436건(17%)에 대해 국민연금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2008년만 해도 반대 비율이 5.4%였고 2011년엔 7.03%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반대 의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안건별로는 주로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임 등과 같은 기업 경영 현안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기업은 2006년 이후 동아제약을 포함해 9건이다. 이 가운데 반대가 5건, 중립은 1건이었다. 전문위원회에 회부되면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 개인 주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국민연금이 중요 안건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들은 중요한 경영 사항을 결정할 때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작년 11월 말 기준 222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