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의 특징은 연금소득자에 대한 과세범위가 당초 세법개정안보다 축소된 것이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중견기업을 배려한 세제혜택 확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서비스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상품 가입 및 납입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엔 만 18세 이상 가입자가 10년 이상 연 12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연령조건이 폐지됐고 납입 기간도 5년으로 단축됐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금 한도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다. 또 그동안 세법상 연금에 포함되지 않던 사적연금도 소득공제 시 연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서민·중소기업 세제 혜택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여 기준은 10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연간 총급여액 기준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원양어선이나 외항선을 타는 선원이 해외에서 돈을 벌 경우 비과세 한도가 종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야쿠르트 아줌마’ 등 음료품 배달원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 없이 원천세에 대한 연말정산만으로 소득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 외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만 해당됐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역모기지)에 대한 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역모기지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사람만 소득공제(연 2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은행에서 받은 역모기지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비스업 활성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늘렸다. 기존 제조업, 도·소매업뿐 아니라 포털 및 인터넷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 15개를 추가했다.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과 보육시설운영업 등 복지서비스업도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했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에 신약 연구·개발을 추가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법인세 감면 등을 받으려면 철수방침을 정한 후 2년 내에 돌아와야 했지만 4년 내에만 현지 공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돌아오면 된다.

◆2월15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전면 백지화하지도 않았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추진할 것인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재정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며 과세방법과 시기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 조항을 담지 못함에 따라 종교인 과세 논란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게 됐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2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사흘 뒤인 2월15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