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15일 오후 1시17분

동아제약의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16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지 심의하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준법감시팀은 동아제약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16일이나 늦어도 오는 23일로 예정된 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 주재로 각 실장과 3명 이내의 팀장이 참여하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심의기구다. 기금운용본부가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은 투자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 지분 9.39%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동아제약은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정관 일부를 변경할 계획이다. 지주회사와 전문의약품사업부문으로 회사를 분할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카스를 생산하는 일반의약품사업부문을 따로 떼내 지주회사 아래 두기로 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장사로 남겨질 전문의약품사업부문의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주총에선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수의 최소 3분의 1이 찬성하고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이 승인해야 통과된다.

지난 11일까지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지분율을 14.65%까지 끌어올렸다. 우리사주조합 6.68%를 더하더라도 표 대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