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 조사..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의 4~10배 검출
공무원들 두통·피부병 호소..환기 등 사전 조치 미흡 탓

지난해 9월 하순부터 이전이 시작된 정부세종청사의 실내 공기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내 근무자들의 건강은 고려치 않고 환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겨울철에 서둘러 입주를 진행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내 모 부처의 사무실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중 하나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수치가 국내 권고기준보다 평균 4~6배, 최고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벤젠, 톨루엔, 에틸렌, 자일렌, 아스테알데히드 등 300여개 물질로 구성되며 이중 벤젠 등 일부는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주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고 피로감, 두통, 정신착란, 현기증 등의 신경계 장애를 일으킨다.

건축물내에서는 페인트·접착제 등 건축 마감재와 가구의 마감도료, 청소용품·세척제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번에 건기연이 세종시에 입주한 지 한달이 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일반 사무실의 경우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2천50~3천100㎍/㎥나 검출됐다.

이는 환경부의 국내 권고치(500㎍/㎥)를 4~6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특히 별도의 작은 방으로 구획된 장·차관과 1급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에서는 기준치의 최고 9~10배에 달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이들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에 비해 좁은 칸막이로 밀폐돼 있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카펫타일 등을 새로 깔면서 유해물질 배출이 더 많이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는 12~91㎍/㎥로 국내 기준치(120㎍/㎥)보다 낮게 검출됐다.

공무원들은 세종청사 이전후 개인 체질에 따라 일부는 심각한 두통과 호흡질환, 피부질환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부처의 한 1급 실장은 청사 이전후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함과 동시에 피부병까지 발생해 현재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공무원은 세종청사 근무후 눈이 따끔거리고 목의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항균제'를 처방받아 복용중이다.

한 공무원은 "작년 12월 중순 입주 당시 층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두통·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직원이 한두명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공기 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무리하게 입주를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을 비롯한 청사 근무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해물질 조기 배출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30∼40도 이상으로 높여 건조시키는 베이크 아웃(bake-out) 보다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주는 플러쉬 아웃(flush-out)이 효과적이지만 올 겨울 혹한이 이어지면서 근무중 환기량을 높이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빌딩연구실 이윤규 실장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 공사중에 입주가 진행되면서 청사 근무자들이 유해물질 등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시로 환기를 해주면서 바닥 카펫의 물청소를 자주해주고, 공기가 밀폐된 곳은 별도의 공기청정기나 숯을 설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흡착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