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 상속재산 전액을 소득공제해 달라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인수위는 현재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까지로 돼 있는 가업상속세 공제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아예 한도를 없애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주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에 과징금의 절반을 배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정리해 인수위와 중소기업청에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애는 동시에 대상기업을 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상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납부부금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도 함께 제안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며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요청을 내야 앞으로 대기업이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