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았던 보험상품 설명서가 오는 4월부터 쉬운 말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상품 설명서를 가입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말로 설명하는 것처럼 내용을 전개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납입 최고 기간’은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공시이율’은 ‘적용이율’ 등으로 순화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