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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조합에 납품단가 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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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인수위에 보고 예정
    새 정부에서 대기업 납품 제품의 단가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소기업이 속한 조합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납품 단가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권만 갖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포함해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업무내용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7일 “2011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조정 신청권을 도입했지만 단순 이의제기 수준이라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그동안 신청권 행사는 한 번에 그쳤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권을 부여해 납품업체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살리기’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 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새누리당 의원)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도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청은 또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법인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간이회생제도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기업회생절차 없이 채권단의 3분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바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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