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실화 우려가 큰 주택담보대출의 사전구조조정(rescheduling)을 정책적으로 선도해 제1,2금융권의 만기를 장기(10년)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방안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검토 중인 것이어서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가계부채 해결대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2013년 한국금융의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이 부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경락률이 제2금융권의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인 70%를 밑돌게 되면 시장경색이 나타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연구위원은 특히 “만기를 장기로 연장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낮은 이자를 차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자부담을 서서히 늘려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조조정 이전이나 이후에 차주가 부담하는 원리금 합의 현재가치는 동일하게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구조조정과 함께 원리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직접적인 탕감은 금융기관의 노력으로도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때 선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인 탕감은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광범위하게 유발시킬 수 있어 최종 단계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금융의 다른 과제로 △기업부실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서민금융의 수급불균형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체계 및 정책금융기관 개편 등을 꼽았다.

서민금융 분야에선 가칭 ‘서민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정책성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