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김지하 시인 39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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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심
1974년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인 김지하 씨(72·사진)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감옥 생활을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피고사건을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적필화 사건’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사유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재심대상 판결의 유죄판단을 유지하되 무죄취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는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감옥 생활을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피고사건을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적필화 사건’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사유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재심대상 판결의 유죄판단을 유지하되 무죄취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는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