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4일 외환은행 지분 인수와 관련해 경영진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소설 조회공시 답변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