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대행사업자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해야 하는 방송광고 대금 결제 기한을 현행 평균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 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방송광고대행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중소PP에 방송광고 대금을 4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방송광고 대금 결제기한 단축 혜택을 받는 중소PP는 중소기업 기본법령상 중소기업 기준(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단 지상파, 유료방송, 보도·종편, 홈쇼핑 계열 PP는 제외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 등 미디어렙 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한 지급보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결제기한 단축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참여하기로 한 광고대행사는 제일기획, 이노션월드와이드, HS애드, 대홍기획, SK마케팅앤컴퍼니,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 엘베스트, 한컴, 오리콤 등이다.

방통위는 "국내 상위 10위권 광고대행사 중 9개사가 참여하기로 통보했다"며 "방송광고 업계가 상생협력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