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윤재 피죤 회장(78)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31일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중국 법인 등에 부당지원해 회사 측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이윤재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납품업체 8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43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피죤 구매팀장을 통해 제품 용기에 부착하는 각종 스티커를 인쇄·납품하는 S업체에서 11억1950만여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 플라스틱성형 전문업체인 S사와 D사에서 각각 7억9350만여원, 4억1790만여원, 화학업체인 S사와 O사에서 각각 2억여원, 5억3950여만원 등 여러 업체에서 수억원 이상을 부풀려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빼돌린 납품대금을 주식 투자나 중국 현지법인인 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유상증자대금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2008년 10월21일부터 2011년 3월7일까지 임의로 회사 내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피죤 법인자금 8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중국 현지법인 공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 5월 중국 현지법인 공장 리모델링 명목으로 피죤과 J건설업체간 21억5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되돌려받기로 약정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한 뒤 한달 후 5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회장은 다양한 수법으로 119억7630여만원의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