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31일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중국 법인 등에 부당지원해 회사 측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이윤재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납품업체 8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43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피죤 구매팀장을 통해 제품 용기에 부착하는 각종 스티커를 인쇄·납품하는 S업체에서 11억1950만여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 플라스틱성형 전문업체인 S사와 D사에서 각각 7억9350만여원, 4억1790만여원, 화학업체인 S사와 O사에서 각각 2억여원, 5억3950여만원 등 여러 업체에서 수억원 이상을 부풀려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빼돌린 납품대금을 주식 투자나 중국 현지법인인 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유상증자대금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2008년 10월21일부터 2011년 3월7일까지 임의로 회사 내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피죤 법인자금 8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중국 현지법인 공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 5월 중국 현지법인 공장 리모델링 명목으로 피죤과 J건설업체간 21억5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되돌려받기로 약정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한 뒤 한달 후 5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회장은 다양한 수법으로 119억7630여만원의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