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가까이 강판가격 등을 담합해온 철강업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냉연강판·아연도강판·컬러강판 가격과 아연도강판에 붙는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7개 철강업체에 총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표 참고)을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이다. 이 중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다만 동부제철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는 사상 최악의 철강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폭탄’을 때린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강업체 영업담당 임직원들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 강남의 음식점이나 경기도 골프장에 수시로 모여 강판가격을 담합했다. 업계 1위인 포스코가 강판 가격을 조정하면 그에 맞춰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식이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포스코의 가격 인상폭보다 가격을 더 올리고 시장 상황이 나쁠 때는 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이 기간 철강업체들의 가격 담합 횟수는 냉연강판 11회, 아연도강판 10회, 컬러강판 16회 등 37회(중복계산)에 달했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20~30여차례 모임까지 합하면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모임이 열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모임에는 ‘동창’ ‘소라회’ ‘낚시회’ ‘강남’ 등 여러 가지 은어가 사용됐다. 담당 임직원들 스스로 모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억울하다”거나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아연할증료 담합 혐의로 1000억원 가까운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는 담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차 담합 모임에 포스코 담당자는 절대 참석하지 않았다”며 “필요할 경우 ‘포스코 담당자가 담합 모임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철강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임금삭감(동부제철) 희망퇴직(유니온스틸) 등으로 구조조정이 한창인 철강 업체들의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에서 포스코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철강 가격이 오르는 것을 담합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용석/서욱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