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채무자와 금융사가 먼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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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문제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4가지 원칙' 보고서를 통해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집이 있지만 과다한 부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말한다.
서 위원은 최근 정치권 및 금융당국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과다채무 탕감, 주택지분 매입 등의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무리하게 주택을 산 채무자나 주택을 담보로 유흥·사행성 소비를 누린 채무자까지 지원하면 집도 없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계약은 사적인 계약인만큼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해 상환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지원에 앞서 금융사가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대출 등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는 것.
그는 또 정부나 공공기관 재정을 이용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사들일 땐 매입주체의 책임범위와 손실보전 방식을 사전에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30일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4가지 원칙' 보고서를 통해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집이 있지만 과다한 부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말한다.
서 위원은 최근 정치권 및 금융당국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과다채무 탕감, 주택지분 매입 등의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무리하게 주택을 산 채무자나 주택을 담보로 유흥·사행성 소비를 누린 채무자까지 지원하면 집도 없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계약은 사적인 계약인만큼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해 상환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지원에 앞서 금융사가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대출 등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는 것.
그는 또 정부나 공공기관 재정을 이용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사들일 땐 매입주체의 책임범위와 손실보전 방식을 사전에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 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0~40% 등 취약·중간소득계층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 소유가구, 대형주택 보유가구도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