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신 `표준취업규칙` 배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는 최신 개정법률을 반영한 `표준취업규칙`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안전·보건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규칙` 작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규칙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표준취업규칙은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지방관서, 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부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3시간이나 지속된 사랑의 사슬 `훈훈`
ㆍ203cm 장신녀, 162cm 단신남 커플 `눈길`
ㆍ"도대체 산타는 어디에 있지?"
ㆍ엄다혜 알몸 말춤 실천, 의도적 노이즈 마케팅? 알고 보니…
ㆍ`여자 숀리` 오은주 섹시 식스팩 볼 절호의 기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