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4차 정례회의에서 SK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22.7%의 주인은 SK C&C(10%), 우리사주조합(7.7%) 등으로 변경됐다. 최대주주는 SK C&C다.

나머지 5%는 당초 SK신텍이 가져갈 계획이었으나 대주주 변경 심사 과정에서 SK신텍의 최대주주인 SK케미칼이 최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남은 지분 5%를 향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시장에 팔 계획이다.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을 매각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조항 충족을 위해 올해 말까지 보유 지분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삼성부동산자산운용도 최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삼성부동산자산운용과 에프지자산운용이 신청한 부동산 집합투자업 인가를 최종 의결했다.

두 회사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가(전문 투자자)들로부터만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삼성부동산자산운용은 삼성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자본금 200억원) 자회사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