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따라 신규 모집금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기간은 내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간이며 과징금은 68억9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3시간이나 지속된 사랑의 사슬 `훈훈` ㆍ203cm 장신녀, 162cm 단신남 커플 `눈길` ㆍ"도대체 산타는 어디에 있지?" ㆍ박지선 허경환 손깍지, KBS 연예대상 무대에 올라서 애정행각을? ㆍ박효신 키스 사진 유출, 스태프 실수로 소속사도 당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