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제너시스템즈가 기존 발행 주식 수의 30% 이내였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 한도를 30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발행 한도를 20% 이내로 권고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템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도를 기존 발행 주식 수의 300%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변경안이 확정돼 이에 따라 제너시스템즈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4분의 1로 준다.
제너시스템즈가 추진 중인 정관 변경안은 2007년 말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율을 20% 이내로 권고한 금감원의 기존 방침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금감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도에 대한 권고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0년부터는 상장법인협의회의 표준정관에 이를 반영해 상장사들이 따르도록 지도하고 있다. 신규 상장 기업을 심사할 때 표준정관 도입 여부를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침 역시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게 투자은행(IB) 업계의 지적이다. 올해 주식시장에 상장한 25개 기업(외국계 기업과 선박투자회사 등 제외) 가운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도를 20% 이내로 정관에 반영한 기업은 10곳에 불과했다.
대기업 계열사인 CJ헬로비전과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등 나머지 15개 신규 상장사는 발행 한도를 30~50%로 정했다. 아예 정관에 발행 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
금감원이 과도한 비율의 유상증자를 제한한 것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크게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영진이 횡령·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데 유상증자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과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하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심사할 때 발행 한도를 살피고는 있지만 권고사항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