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12.25 12:00
수정2012.12.25 12:00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5일 기존에는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VAT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2011년 법인사업자로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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