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에 강도·성폭행을 시도한 3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5일 주점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강간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가중처벌되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1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6년 12월 25일 출소했다.

그 뒤 누범 기간인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7월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지난 10월 12일 청주시내 모 여관에서 검거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