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내년 1월7일부터 66일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순서는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일부터 30일까지(24일간), SK텔레콤은 1월31일부터 2월21일까지(22일간), KT는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20일간)로 정해졌다. 이 기간 중 통신사들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고객을 모집할 수 없다. 단 기존 가입자가 기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영업정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이다.

방통위는 7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통신 3사의 전체 가입건수(기기 변경 포함) 1062만건 가운데 47만4000건을 분석한 결과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위반율이 LG유플러스 45.5%, SK텔레콤 43.9%, KT 42.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번호이동 가입은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비율이 54%였다. 신규 가입자 위반율은 39.8%, 기기 변경은 28.5%였다.

롱텀에볼루션(LTE) 기종은 LG전자 옵티머스태그 구입자 위반율이 70.1%로 가장 높았다. 팬택 베가레이서2가 64.7%, 삼성전자 갤럭시S3 41%, 애플 아이폰5는 3.9%였다.

방통위는 2010년에 이어 지난해 9월 통신 3사에 불법 보조금 경쟁에 따른 과징금 137억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는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조경식 방통위 대변인은 “3회 위반시 영업정지를 경고했으나 LTE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보조금 경쟁이 계속돼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