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12.24 16:41
수정2012.12.24 16:41
`보조금 대란`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놓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이번이 세번째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병행 부과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보조금 차별 지급과 시장혼탁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제재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가 24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고, SK텔레콤과 KT도 각각 22일, 20일간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68억9,000만원, KT가 28억6,000만원, LG유플러스가 21억5,000만원 등 총 118억9,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가열되자 수차례 경고와 함께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도중에도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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