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트 여주인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묻지마 살인을 저지려던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국민참여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윤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9시10분께 울산의 한 마트에 들어가 갑자기 여주인(53)의 배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여주인 부부가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없었지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부부가 가게에 없거나 흉기가 부러져 범행이 실패할 것에 대비해 여러 개의 흉기와 둔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고립과 굶주림 등으로 환청, 피해망상 등 지각장애, 사고장애, 분노감, 적대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