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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엉터리' 규제가 불법 마케팅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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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모델이나 최신 스마트폰이나 똑같이 27만원 보조금

    '20개월 이상' 제품만 할인판매 인정 '불합리'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엉터리 규제라는 비판이 통신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통신사의 마케팅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이 인기가 없는 제품을 값싸게 처분하거나 구형 모델을 할인해 공급하는 것조차 보조금 산정액에 다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만연하고 방통위의 규제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폰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방통위의 보조금 허용 상한선은 ‘27만원’이다. 이 금액이 결정된 것은 2010년 9월이다. 애플 아이폰이 2009년 11월 국내에 처음 출시됐으니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년도 안 됐을 무렵에 만들어진 규제다.

    당시 방통위는 2009년 상반기의 △단말기 교체주기를 감안한 가입자 1인당 통신사 평균 예상이익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근거로 보조금 상한선을 정했다. 2009년 상반기는 30만~50만원대 일반 휴대폰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제조사 장려금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나온 스마트폰 가격은 80만~90만원대로 높아졌고 일부 제품은 100만원을 넘는다. 제조업체들은 통상 스마트폰 신제품을 내놓았을 때 10만원가량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통신사에 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금 지급액을 늘린다. 일부 인기제품을 제외하면 출시된 지 3, 4개월 뒤 스마트폰에 지급하는 제조업체 보조금은 40만~50만원에 이른다. 시장에 나온 지 6개월 이상 지난 스마트폰 가운데 인기가 없는 모델은 제조업체 할인액이 60만~7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방통위는 제조업체의 가격할인액을 보조금에 다 포함시켜 ‘27만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제조사들로부터 값싸게 제품을 받더라도 소비자들에게는 27만원 이상 할인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20개월 지나야 할인 가능?

    방통위는 ‘재고 소진 목적’으로 제조업체들이 할인 공급하는 금액은 보조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재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출시된 지 20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제조사가 6개월~1년 단위로 신제품을 내놓는 상황에서 ‘20개월 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보조금 규제가 ‘통신사’들에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의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제조사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연중 무휴 불법 보조금?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만연돼 있다. 제조업체에서 보조금을 거의 주지 않는 애플 아이폰5,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등만 보조금이 27만원 미만이다. 나머지 제품들은 27만원을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예컨대 LG전자 옵티머스G, 옵티머스 뷰2 등은 50만~60만원가량 보조금이 붙어 판매되고 있다. 팬택 베가R3, 베가S5는 최근 80만~9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제공되기도 했다. 27만원이라는 상한액 기준만 놓고 보면 통신사 판매점들은 1년365일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시장이 과열됐을 때만 보조금 단속을 할 뿐 평상시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 9월 ‘갤럭시S3 17만원 판매’ 때처럼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방통위 단속도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상한선 금액 조정과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올해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액수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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