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21일 "안희태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총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안씨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