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영구판금 기각에 항소 방침

삼성전자가 애플의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FaceTime)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에 추가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새너제이 지원)에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Remote video transmission system)' 관련 특허(특허번호 '239)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화상으로 통화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페이스타임이 캡쳐, 디지털화, 압축, 호스트 컴퓨터와의 데이터 교환 방식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아이폰5와 갤럭시S3 등 상대 회사의 최신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제소했는데, 페이스타임의 특허 침해 여부는 최신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는 2차 소송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2차 소송의 첫 기일은 2014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의 추가 제소 사실은 애플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법원에 삼성전자의 관련 특허 구입 시점과 문제제기 시점에 대해 비판하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특허를 제소하기 불과 6개월 전인 2011년 10월에 미국의 발명가들로부터 구입했다.

해당 특허는 19년 전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은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삼성전자 제품 26종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IT전문 매체인 시넷은 애플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해 영구 판매 금지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