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월정액 3만4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고 4만4000원을 쓴 경우 월정액 1만5000원과 추가 사용한 1만원의 50%인 5000원 등 총 2만원을 감면받아 2만4000원(약정할인 제외)을 내면 된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현행 음성 위주 요금감면 체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만4000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는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