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 시설물들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파손되면 운전자는 경찰서나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일이 많다. 파손된 도로안전 시설물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긴급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안전 시설물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등장했다. 차량이 도로안전 시설물과 충돌할 때 카메라로 사고 영상을 기록하고 손괴자의 차량번호를 식별하는 기능을 한다. 지자체는 시설물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파손 상황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신도산업이 만든 시설물 블랙박스는 720×480(D1급) 해상도에 DSLR카메라와 같은 촬상센서인 CCD센서를 사용한 카메라를 달았다. 일반 차량용 블랙박스(CMOS센서)보다 깨끗한 영상화질을 구현해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속 80㎞까지는 번호판 인식률 100%이며 시속 100㎞까지 식별할 수 있다. 야간에는 적외선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적용한다. 시설에 충격이 발생하면 문자를 발신하는 기능이 있다. 시설물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SMS)가 전송돼 파손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난 방지 문자도 보낸다. 전원이 갑자기 차단될 때 내부 배터리로 도난 의심 문자를 전송한다. 1일 1회 시스템이 정상작동하는지 카메라, 저장메모리, 구동전압 등을 확인하는 자가점검 시스템도 갖췄다. 원격으로 현장 점검이 가능하다.

CDMA망을 통해 현지 상태를 캡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접 센서를 장착한 다른 제품과 달리 차량용 블랙박스와 동일한 G센서를 달았다. 충격흡수시설에 직접적인 충격 발생 시 충돌 5초 전부터 10분 동안 영상을 저장한다. 시설물 블랙박스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전국 150곳의 도로에 설치돼 있다. 오명섭 신도산업 부장은 “설치 후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촬영이 되지 않거나 가해 차량이 식별되지 않을 때 무상보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설물 블랙박스가 도로관리기관의 보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