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쓴 원두커피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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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일부 원두커피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됐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2013년 9월16까지)' 및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2013년 9월23까지)'이다. 해당 제품 자체의 유통기한은 내년 9월 중순께까지이지만,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유통기한은 지났다.
이 중 회수 대상은 압류 완료된 제품을 제외한 6468개다. 총 제조물량 15만230개 중 14만3762개('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6만7318개,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7만6444개)의 압류가 완료됐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경기 화성 소재)은 유통기한이 9~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 대 1의 비율로 섞어 해당 제품을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는 지난 9월18일과 9월25일 이 제품을 공급받아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58개 직영매장 포함)에 총 1만3544개를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알코리아 측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원료는 판매용이 아닌 비매용으로 제공한 것"이라면서 "핸드드립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됐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2013년 9월16까지)' 및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2013년 9월23까지)'이다. 해당 제품 자체의 유통기한은 내년 9월 중순께까지이지만,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유통기한은 지났다.
이 중 회수 대상은 압류 완료된 제품을 제외한 6468개다. 총 제조물량 15만230개 중 14만3762개('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6만7318개,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7만6444개)의 압류가 완료됐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경기 화성 소재)은 유통기한이 9~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 대 1의 비율로 섞어 해당 제품을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는 지난 9월18일과 9월25일 이 제품을 공급받아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58개 직영매장 포함)에 총 1만3544개를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알코리아 측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원료는 판매용이 아닌 비매용으로 제공한 것"이라면서 "핸드드립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