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50m 내에 새 점포 못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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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CU(옛 훼미리마트) 등 편의점들은 기존 점포의 도보거리 250m 내에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편의점 업계의 고질적인 횡포로 꼽혔던 과도한 위약금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과·제빵 업종(4월), 치킨·피자 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은 네 번째 모범거래기준이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가맹본부 5개사다. 비지에프리테일(CU), 지에스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이다.
이들 5개 업체는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신규 출점할 수 없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거나 병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했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 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설명하며, 계약체결시 서면 교부해야 한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점포예정지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계약체결 14일 전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시 메일송부,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수단으로도 함께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계약해지시 위약금도 인하한다.
공정위는 가맹점 중도 계약해지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현행 위약금 수준은 8~12개월치의 로열티 상당액(5년 계약 금액의 17~20%수준)으로, 10%로 제한시 최대 6개월치 이내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 측은 "최근 급성장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의 매장 수는 최근 4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 상위 5개사의 전체 매장 수가 2008년 1만1802개에서 올 10월 말 현재 2만3687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매장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5개 브랜드 가맹점의 매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5억3332만6000원에서 4억8276만8000원으로 줄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과·제빵 업종(4월), 치킨·피자 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은 네 번째 모범거래기준이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가맹본부 5개사다. 비지에프리테일(CU), 지에스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이다.
이들 5개 업체는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신규 출점할 수 없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거나 병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했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 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설명하며, 계약체결시 서면 교부해야 한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점포예정지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계약체결 14일 전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시 메일송부,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수단으로도 함께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계약해지시 위약금도 인하한다.
공정위는 가맹점 중도 계약해지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현행 위약금 수준은 8~12개월치의 로열티 상당액(5년 계약 금액의 17~20%수준)으로, 10%로 제한시 최대 6개월치 이내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 측은 "최근 급성장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의 매장 수는 최근 4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 상위 5개사의 전체 매장 수가 2008년 1만1802개에서 올 10월 말 현재 2만3687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매장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5개 브랜드 가맹점의 매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5억3332만6000원에서 4억8276만8000원으로 줄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