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소비자에게 사기 피해를 끼친 인터넷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소비자 보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와 16개 광역시·도, 소비자단체 등의 시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임시로 폐쇄하거나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공정위 조사가 완료돼야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초 피해가 발생한 뒤 공정위 조사 기간에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종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며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이트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 기초조사를 거쳐 곧바로 폐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을 고칠 방침이다. 지금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K-컨슈머리포트 등 상품 비교정보 공개도 내구재나 통신 서비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할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지원 대상도 담합 불공정약관 등 공정위 처리 사건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확대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