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 금리는 계속 하락 추세다. 이런 때일수록 절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꼭 맞는 상품이 절세형 저축이다.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생계형 저축과 재형저축

절세형 저축의 으뜸은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 세율 15.4%)를 한푼도 내지 않는 생계형 저축과 재형저축이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혜택이 많다 보니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설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10년이지만 1회에 한해 5년 이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낮은 세율의 조합 예탁금

조합 예탁금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이라고 보면 된다.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5% 분리 과세, 내후년부터는 9% 분리 과세 대상으로 바뀔 예정이다. 다만 최근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3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 세금우대저축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인당 1000만원까지 모든 금융사를 통해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라면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해 9.5%(이자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 분리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일반 예금에 비해 5%가량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절세형 저축은 상품별로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각각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 20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4000만원(조합 예탁금과 세금우대 저축)까지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는 높은 금리의 예금상품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절세형 저축부터 활용하는 것이 실속있는 예금생활을 하는 첫걸음이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