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날 발표했던 '판매중지·회수 대상 의료기기 제품'을 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정정 발표에 포함된 곳은 보령수앤수의 '체온계'와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개인용 조합자극기'다. 이에 따라 판매중지·회수 대상 의료기기 제품은 처음 발표한 '15개 업체 18개'에서 '13개 업체 16개'로 줄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방식약청이 적합 제품을 부적합 제품으로 잘못 보고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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