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삼성SDI '브라운관 담합' 항소…"과징금 폭탄으로 EU 재정 메우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징금 기준 들쑥날쑥
"소멸시효 지났는데 부과"
"소멸시효 지났는데 부과"
LG전자와 삼성SDI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TV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이 총 9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EU가 그리스 구제금융 등으로 바닥난 재정을 메우는 데 과징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G전자는 4억9156만유로(약 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EU 공정거래당국(EC)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유럽법원에 항소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LG전자는 이미 관련 충당금을 쌓았고 4분기에 전체 과징금의 60% 이하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4000억원 안팎의 충당금을 쌓으면 LG전자는 4분기에 적자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2000억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1억5080만유로(약 21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날 항소의 뜻을 밝힌 삼성SDI도 4분기에 LG전자와 같은 비율의 충당금을 쌓는다고 가정하면 1300억원가량의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분기 영업이익 규모(900억원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적자전환 우려 때문에 양사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우선 과도한 과징금 규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유럽보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 당국이 내린 과징금보다 6배가량 많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다.
소멸시효도 논란 거리다. LG전자는 브라운관을 자체적으로 만들다 2001년 7월엔 이 사업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해 만든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에 넘겼다. EC가 조사에 착수한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LG가 자체 브라운관 사업을 하던 2001년 7월 이전은 소멸시효 5년을 벗어나 있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LG전자는 자회사 과징금을 대신 물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LPD가 LG전자와 필립스의 합작사이긴 하지만 EC 조사시점 이전인 2006년에 LG와 필립스가 지분을 정리해 연대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과 일본 공정거래당국은 이 같은 점을 받아들여 LPD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들쑥날쑥한 과징금 기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EC는 브라운관 제조사를 조사하면서 브라운관 생산지가 아닌 판매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 공장에서 제조한 브라운관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이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제조해 유럽에 판매한 브라운관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봤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일각에서는 EU가 그리스 구제금융 등으로 바닥난 재정을 메우는 데 과징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G전자는 4억9156만유로(약 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EU 공정거래당국(EC)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유럽법원에 항소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LG전자는 이미 관련 충당금을 쌓았고 4분기에 전체 과징금의 60% 이하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4000억원 안팎의 충당금을 쌓으면 LG전자는 4분기에 적자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2000억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1억5080만유로(약 21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날 항소의 뜻을 밝힌 삼성SDI도 4분기에 LG전자와 같은 비율의 충당금을 쌓는다고 가정하면 1300억원가량의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분기 영업이익 규모(900억원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적자전환 우려 때문에 양사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우선 과도한 과징금 규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유럽보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 당국이 내린 과징금보다 6배가량 많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다.
소멸시효도 논란 거리다. LG전자는 브라운관을 자체적으로 만들다 2001년 7월엔 이 사업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해 만든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에 넘겼다. EC가 조사에 착수한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LG가 자체 브라운관 사업을 하던 2001년 7월 이전은 소멸시효 5년을 벗어나 있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LG전자는 자회사 과징금을 대신 물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LPD가 LG전자와 필립스의 합작사이긴 하지만 EC 조사시점 이전인 2006년에 LG와 필립스가 지분을 정리해 연대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과 일본 공정거래당국은 이 같은 점을 받아들여 LPD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들쑥날쑥한 과징금 기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EC는 브라운관 제조사를 조사하면서 브라운관 생산지가 아닌 판매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 공장에서 제조한 브라운관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이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제조해 유럽에 판매한 브라운관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봤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