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안동 소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김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GⅡ-4)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포항 소재 고등학교 4개교(144명)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 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2012년 11월9일부터 12월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전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