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으로 종전의 교통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뺑소니 같은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서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며 기본적인 대인 대물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부담과 처벌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방하고자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둔다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좋은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한다면 자동차보험은 지정된 운전자에 한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재물에 손해을 입혔을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의 가입 담보를 보상 해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 본인은 자기신체상해사고, 자기차량손해 가입 담보에 의해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자동차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 존재하는데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1천만원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담보도 금액을 설정해서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벌금과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발생되는 변호사비용,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보장을 해준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애, 수술비용, 골절관련 비용, 입원비용 등도 보장이 되며 특약을 통해서 의료실비보험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는 형사적책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비용에 관한 보장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이 알려짐에 따라 올 한해 운전자보험의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한 보장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장이 약한데요. 운전자보험은 자신에게 운전중 일어난 상해등을 보상해주고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이 크게 다쳤을 경우 고액의 치료비용을 실비형태로 보장 받을 수 있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합의금이나 형사상의 책임으로 인해 법적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며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면 더더욱 운전자보험을 추천한다. 이에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메리츠화재몰 (http://www.meritz-mall.com)의 보상접수 담당자 이은경씨는 운전자보험 가입시 꼭 체크해야 사항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1. 운전자보험 가입은 빠를수록 좋다. 보험료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매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즉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2. 중복 보상 여부를 확인.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으로서 실제 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원비를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운전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다고 해서 병원비를 2-3배 받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의료실비보험에 운전자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해 봐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美 20대 풋볼 선수, 여친 살해 후 경기장에서 자살 ㆍ플레이보이 휴 헤프너, 손녀뻘인 20대 미녀와 결혼 ㆍ생방송 중 마술사 머리에 불붙어 `위험천만` ㆍ하나경, 홀딱 벗은 레드카펫 `과감한 가슴 노출~` ㆍ`K팝스타2` 성수진 양악수술 후 재도전…달라진 외모 `합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