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이 시작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0)와 김범수 세종 변호사(49)가 맞붙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태평양은 미국 로펌인 ‘아널드 앤드 포터’와 함께 한국 정부를, 세종은 역시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과 함께 론스타를 대리하고 있다. 국제 분쟁이지만 사건이 국내에서 벌어진 만큼 국내 로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변호사는 각각 양측 소송 진용을 총괄하고 있다.

대학은 김갑유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 81학번으로 같은 과 82학번인 김범수 변호사의 1년 선배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은 1986년에 17기로 함께 들어갔다. 김범수 변호사는 “연수원 시절 서로 형, 동생하며 매우 친하게 지냈다”며 “요즘도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한국의 국제중재 업무를 부흥시킨 분”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김범수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다.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선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패소하면 국내 조선소가 6조원을 토해내야 하는 초대형 사건이었다. 김 변호사는 수년간의 공방 끝에 2005년 한국 정부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는 “이제는 반대로 한국 정부를 상대해 국제 분쟁 사건을 맡게 되니 아이러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든, 론스타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해 확인해보고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의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유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는 등 국제중재 분야에서 ‘스타 한국 변호사’로 통한다. 그는 2008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ISD 제기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도 금융위원회를 자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책임질 상황은 명백히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