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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한방탕액 내분' 심화…평회원 "의보 적용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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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사퇴 요구 4000명 시위
    치료용 첩약(비급여 한약, 한방 탕액)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을 둘러싼 한의계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일선 한의사들이 지난달 28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점거한 데 이어 1일 대규모 집회를 가지면서 한의사협회 집행부 사퇴를 요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일선 한의사와 한의학과 재학생들의 모임인 한의사평회원협의회(평의회) 회원 4000여명은 이날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와 한의사협회가 치료용 한방 첩약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합의하면서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들도 이를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의학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또 김정곤 한의사협회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평의회 측이 한의사협회 집행부 재신임 여부를 묻도록 요구한 데 대해 한의사협회가 방법을 공동모색하자는 데 합의해 이날 집회는 마무리됐다. 평의회 측은 협회 회관에 대한 점거농성도 일단 해제했다.

    한의계 내홍이 깊어진 것은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3년간 2000억원을 들여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요통, 퇴행성 통증) 등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시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시범사업 대상에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와 한약사 등도 포함하기로 한의사협회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1993년 한약분쟁으로 생긴 한약조제시험을 치러 한약조제권을 가진 일부 약사와 한약학과(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출신 한약사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의 한방 탕액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일부 한의사들은 한약조제권뿐 아니라 진단 및 처방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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