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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를 부실 판매한 책임을 지고 새마을금고 등 100여개 투자자에 52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KB자산운용 자본금 1111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31일 서울 돈암동 북악새마을금고 등 지역 새마을금고 98개와 HK저축은행, 이모씨 등이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B자산운용은 북악새마을금고 등에 520억145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역 새마을금고 등은 2005년 KB자산운용이 위탁하는 ‘KB 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6호(사모)와 7호(공모)에 679억여원을 투자했다. 이들 투자신탁은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경기 수원시 매산로1가 8624㎡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의 쇼핑센터를 건축·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다.

쇼핑센터 시행사인 보영건설은 한화건설 등 건설사들과 시공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화건설을 제외한 다른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쇼핑센터의 분양률은 2008년 6월 기준으로 27.5%에 불과했고 지금까지 거의 분양되지 않았다.

지역 새마을금고 등은 “자산가치하락보험을 통해 분양 예상 수입금 117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KB 측의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며 “중도금 2~3회 납부를 분양대금 전약 납부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크게 설계됐다”며 74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B자산운용이 한화건설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 오해가 생길 만하게 설명했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KB자산운용의 책임을 인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